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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산 연제구 2023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안내 정보

by 인생유상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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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 및 고지유예

  •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유예하여 2023년 6월에 부과예정이라고 합니다.
  • 도로법 제68조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감면받고자 하는 업체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반드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야 함)"를 유효기간 확인 후 2023년 4월 28일(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세요.(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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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 3215-2674
  • 051) 601-5126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www.mss.go.kr/site/busan/main.do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연구 설비, 창업 지원, 벤처 육성, 민원신청 안내.

www.mss.go.kr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제출처

  • 연제구청 건설과(연제구 연제로 2)

http://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207180100

 

http://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207180100

구민 여러분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구민 여러분께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있는 도시계획 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사

www.yeonje.go.kr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051-665-4669)

참고사항

  • 기한 내 확인서 미제출 시 감면 불가
  • 우편, FAX 송부 시 수신여부(051-665-4716)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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