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정보

by 인생유상 2023. 4. 14.
반응형

지원사업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비용으로 지원해 준다는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0~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을 합니다.(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2.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을 합니다.(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이 출생 당시에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첫째 아이도 지원이 가능)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1.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의 입원, 유선손상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반응형

지원내용

기저귀-월 80,000원

조제분유-월 100,000원

1.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2.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합니다.

신청기간

영아출생 후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출생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가능)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통지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