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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 및 고지유예
-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유예하여 2023년 6월에 부과예정이라고 합니다.
- 도로법 제68조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감면받고자 하는 업체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반드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야 함)"를 유효기간 확인 후 2023년 4월 28일(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세요.(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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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 3215-2674
- 051) 601-5126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www.mss.go.kr/site/busan/main.do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제출처
- 연제구청 건설과(연제구 연제로 2)
http://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207180100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051-665-4669)
참고사항
- 기한 내 확인서 미제출 시 감면 불가
- 우편, FAX 송부 시 수신여부(051-665-4716)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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